민원을넣었던상대방이 제가 제기한민원의내용을다갖고있습니다.이게맞는건가요?
수년동안 싸워왔던 상대방이 제가 넣었던 민원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게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건가 싶어 질문 올립니다.
옆의 옆집에서 지속적으로 쓰레기를태워 수년간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도 해줄수가 없다는말밖에 반복적으로 말하길래 민원을 몇차례 넣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제가 넣었던 민원을 모두 갖고 있는데, 민원을 제기한 상대방이 제 민원을 갖고 있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정보공개청구를통해서 그쪽한테 가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러면 누가 무서워서 민원을 넣습니까? 이게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을 넣은 경우에 상대방에게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바, 어떤 내용의 민원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원인의 신상정보는 가리고 제공이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따라 상대방이 민원 내용을 열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원 제기 사실 자체와 민원 내용은 열람할 수 있어도, 민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말이죠.
민원 제기로 인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제도 운영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행정의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보공개 제도의 필요성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 차원의 민원이라면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내용 작성시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하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자체 등에 민원 내용의 비공개 요청을 해볼 수도 있겠죠. 민원 제기로 인한 갈등 우려,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사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관련 민원 제기 사실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여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을 할 수는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에도 피고소인이 고소장을 정보공개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