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랄하고 집요한 층간소음 대응방법은 ?

2021. 09. 17. 13:03

이사온날부터 지금까지 9개월여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간 관리사무소에 몇번, 119두번 경찰서에 신고 두번을 거치면서 상담을 해봤으나 답이 없고 이웃사이센터에도 신청접수하여 소음측정일정 기다리고있지만 그것도 요식행위에 지나지않는다고 매체에서 말하고 두번인가 너무 화나서

항의방문했는데 상담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오히려 제가

벌금 물수 있다하고 요즘엔 각종신고탓에 자신들이 오히려

화났다고 가끔 발로 바닥을 쿵쿵치는 보복을 하네요

녹음도 가끔하고있는데 순간적으로 5분정도 하는지라

타임을 맞추기 힘들고 결국엔 소송 걸어야될까요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서부지법에서 관련된 민사소송와 관할 경찰서에 대한 폭행 (보복 소음 등을 이유) 등의 형사고소도 진행하고 있는 사안인데, 법원에 증거보전을 통한 감정 신청을 하여 상대방 측이 유발하는 소음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이 가능하다면 녹취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위 증거가 확보된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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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소에 윗집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해보시고, 그래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 해결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위 절차와는 별개로 층간소음 세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제기시에는 미리 증거(윗층 세대가 고의로 바닥을 쿵쿵치는 등 보복행위를 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해놓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2021. 09. 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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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쌍방협의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소송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2021. 09. 1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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