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련 민형사 소송문의
3년정도 시달렸습니다. 이사온 직후부터 층간소음이 발생해 포스트잇으로 조용히 해달라는 내용을 남기는 등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하여도 민원 관련 서신을 전달했으나 관리사무소측에서는 제 번호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저는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른채 소음에만 시달렸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윗집에서 연락을 받지않아 취하처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1월부터 소음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윗집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저는 세통 정도를 보냈고요. 답장은 한통 왔습니다. 쉬려고 집에 있는건데 위아래층이 발생시키는 직접충격음에 지독하게 시달려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기까지 합니다. 두통이나 소화불량이 간헐적으로 찾아오고요. 소음 스트레스로 인해 생산적인 활동을 할 시 전혀 능률이 오르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고싶어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