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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천산갑259
굳건한천산갑25921.10.29

1가구 무주택 2분양권 보유시 취등록세 문의

현재 미혼의 남성입니다.

예비신부와 제가 각, 무주택 1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와이프 분양권은 23년 4월 입주 예정이고 제 분양권은 24년 10월 입주입니다.

1건은 20년 3월에 분양받아 조정지역이나 규제에 걸려있지 않은 상황이고 제분양권은

21년 5월에 분양을 받아 조정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데 23년 와이프의 분양권 등기시에 기본 취등록세를 내면 될것 같은데

그럼 23년 4월 부터는 1가구 1주택 1분양권이 되잖아요. 이때 제꺼를 등기칠때 취득세가 올라가는지?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세제 혜택을 볼수있는지 궁금하구요

대출규제로 인해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24년 10월 아파트 등기시에 와이프 아파트 처분서약을 쓰면 대출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막적어 봤는데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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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는 주택을 취득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 수는 분양권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독립세대를 이룬 세대가 분양권 취득 당시에 무주택 세대일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1∼3%의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야 세제혜택은 가능하시고, 대출여부는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