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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까지물러서지않는노새
제가 다니는 곳이 작년 12월부터 대휴가 아닌 수당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연봉계약서에는 딱히 포괄임금이나 그런건 없고 그냥 법대로 하겠다고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연봉에 공휴일에 일하는 거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하면서 주는 금액이 42,104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대로 주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급여명세서에도 안적혀있고 활동비라고 통장으로 직접들어오는데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법대로 하겠다는것은, 고정OT나 포괄임금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시간당 통상임금에 휴일 할증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 경우 연봉계약시의 연봉에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포함될 수가 없죠
연초에 맺는 연봉계약서에는 그 해에 휴일근로를 얼마나 할지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봉에 공휴일에 일한거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서 주는 금액이 42104원이면,,,시간당 최저임금이 10320원임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으나면 당연히 급여명세서에 계산방법과 함께 명시되는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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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2,104원에 상응하는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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