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있는데 질문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곳이 작년 12월부터 대휴가 아닌 수당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연봉계약서에는 딱히 포괄임금이나 그런건 없고 그냥 법대로 하겠다고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연봉에 공휴일에 일하는 거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하면서 주는 금액이 42,104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대로 주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급여명세서에도 안적혀있고 활동비라고 통장으로 직접들어오는데 이게 맞나요?
고용·노동
제가 다니는 곳이 작년 12월부터 대휴가 아닌 수당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연봉계약서에는 딱히 포괄임금이나 그런건 없고 그냥 법대로 하겠다고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연봉에 공휴일에 일하는 거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하면서 주는 금액이 42,104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대로 주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급여명세서에도 안적혀있고 활동비라고 통장으로 직접들어오는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