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일하는 곳이 25년 12월부터 대체휴무대신 수당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26년기준 연봉계약서에 2640만이고 하루 8시간 주 5일씩 나와 일합니다.

포괄임금은 없고 월 기본급 200에 식비 20씩해서 세후 198만원돈을 받는데

급여명세서에 휴일수당은 적혀있지 않고 통장으로 '활동비'명의로 42,104원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이미 급여에 다 포함 되어있으니 0.5만 주는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다른 곳에서도 일해봤고 아무리 생각하고 알아봐도 제대로 주는것 같지는 않아서요.

AI도 돌려봤는데 역시 전문적인 답변을 얻고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8시간 근무한 때는 월급에 추가적으로 "8시간*220만원/209시간*1.5=126,320원(세전)"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26,320원에 미달하는 차액만큼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