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문의 드리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1. 11억 집과 13억 집이 두채있습니다.
2. 13억의 집은 8년전 증여를 받았습니다.
질문1. 8년전 증여한 집까지 묶어서 하는게 맞는데 부동산도 많이올랐고.
말도안되는것 같습니다.
질문2. 상속세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일괄공제를 선택할거에여
1. 11억 집과 13억 집이 두채있습니다.
2. 13억의 집은 8년전 증여를 받았습니다.
질문1. 8년전 증여한 집까지 묶어서 하는게 맞는데 부동산도 많이올랐고.
말도안되는것 같습니다.
질문2. 상속세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일괄공제를 선택할거에여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8년전 증여받은 집은 증여 당시 시가(*)로 상속재산에 잡힙니다.
(*)당시 증여세 신고한 가액
13억이 당시 시가인지, 현재 시가인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8년 전 시가가 5억이면
5억 + 11억 = 16억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증여 받을 당시 내셨던 증여세는 공제해줍니다.
2. 증여 당시 시가를 알아야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으나
배우자(있으시다면)공제 5억, 일괄공제 5억으로 기본 10억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1억이하 10%, 5억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이하 40% 등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제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세와 달리 상속세는 대부분 신고 후 조사가 이루어지며, 가산세가 적지 않으니
인근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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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상속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채무가 차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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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맞으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는 것이지 상속개시일 기준 재평가하여 가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당시 납부하였던 증여세는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에서 차감해줍니다.
2.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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