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문의 드리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2022. 04. 26. 21:59

1. 11억 집과 13억 집이 두채있습니다.

2. 13억의 집은 8년전 증여를 받았습니다.

질문1. 8년전 증여한 집까지 묶어서 하는게 맞는데 부동산도 많이올랐고.

말도안되는것 같습니다.

질문2. 상속세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일괄공제를 선택할거에여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8년전 증여받은 집은 증여 당시 시가(*)로 상속재산에 잡힙니다.

(*)당시 증여세 신고한 가액

13억이 당시 시가인지, 현재 시가인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8년 전 시가가 5억이면

5억 + 11억 = 16억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증여 받을 당시 내셨던 증여세는 공제해줍니다.

2. 증여 당시 시가를 알아야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으나

배우자(있으시다면)공제 5억, 일괄공제 5억으로 기본 10억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1억이하 10%, 5억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이하 40% 등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제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세와 달리 상속세는 대부분 신고 후 조사가 이루어지며, 가산세가 적지 않으니

인근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2. 04. 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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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상속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채무가 차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2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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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맞으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는 것이지 상속개시일 기준 재평가하여 가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당시 납부하였던 증여세는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에서 차감해줍니다.

      2.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2022. 04. 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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