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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 법정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주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법기준이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차를 부여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그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2.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부여하는 15일은 특별히 약정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주가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3.3개월을 이야기 하시는 것보니 육아휴직이 아니라 출산전후휴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4.출산전후휴가는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여성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육아휴직의 사용기간은 1년까지 가능하며 남녀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