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면 연차 15일 이상 받기 힘든가요?남자 육아휴직도 전혀 없나요?

2019. 04. 08. 20:31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한지 7년차 입니다

현재 연차는 공휴일 제외 여름휴가 포함8일 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1년중 80%근무하면 15일부터

연차가 발생한다는데

5인미만이면 현재 8일 연차가 문제없는건가요?

그리고 육아휴직 여자는 3개월로 알고있는데 남자는

하루도 못쓰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 법정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주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법기준이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차를 부여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그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2.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부여하는 15일은 특별히 약정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주가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3.3개월을 이야기 하시는 것보니 육아휴직이 아니라 출산전후휴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4.출산전후휴가는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여성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육아휴직의 사용기간은 1년까지 가능하며 남녀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 04. 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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