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확인 요청(수탁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기관 변경)
안녕하세요 수탁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사업장 고용승계관련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A(정부기관, 위탁 원청)
B(현수탁기관,우리사)
C(고용승계기관, 2025년 수탁기관)
고용승계 관련 퇴직금 관련 사항
1. 현재까지 발생한 퇴직금의 경우 A 정부기관의 예산으로 부담
2. 현재까지 발생한 퇴직금은 매년 A 정부기관의 위탁기관에서 B사(수탁기관, 우리사) 통장으로 입금하여 적립해두었음
3. A 정부기관 - C 수탁기관이 인수인계를 진행하였고 A 위탁기관의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희망하여 A 정부기관에서는 근무자의 희망에 따라 중간정산하는 방향으로 얘기되었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로 aha의 노무사님들 답변확인하였을때,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은 정산할 필요가 없으나, 양도자와 양수자의 협의에 조정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에 A 정부기관과 C 수탁기관이 협의하였기에 B 우리사에 적립해놓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아니한지 자문 요청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확인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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