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슬거운남생이299
슬거운남생이299

중고거래 사기 신고 후 직전이 없는 경우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및 신상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한지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따로 진전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추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가해자가 이미 형사입건되었다면 별도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셨다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었을 것이고 연락처를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해서 사건 진행상황을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를 모르시면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수사진행을 촉구하거나 이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