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 직장정년퇴임 후 2024년 5월까지 실업급여수령,이후 2024.6.13일 개입사업시작. 2025년 종합소득세 해된다는 기간은? 개인사업 이전 2024년도 해당?

저는 2023년 7월 31일에 직장에서 정년퇴임하고 이후 9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13일에 개인사업자(일반과세) 내고 사업중.. 2024년 5월 이번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인데 이번달에 신고, 납부하는 것은 순수하게 개인사업자를 낸 2024년 6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2024년 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를 낸 2024년 6월 13일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남부가긴에 포함되는 건가요? 종합소득세 자료를 헤무대행업체에 맡길 때 2024년 한해 전체 내용을 주면 되나요? 아니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자료만 주면 되나요? 헷갈려서 여쭤보니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수임신청 및 동의를 하시면 세무사가 24년도 발생한 모든 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