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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고니9
한결같은고니9

모르는사람한테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6시 넘어서 외국인 이름? 으로 30만원이 입금되었는데 은행에 문의해보니 업무시간이 끝나서 내일 중계신청 하라고 하시는데 피싱 사기 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걱정되네요 경찰에 미리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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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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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너있는고래296
    매너있는고래296

    안녕하세요. 최연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착오전송이 아닌 피싱사기일수도 있습니다


    계좌잠금 동결등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은행영업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경찰에 문의전화 주시는것도


    증거를 남길수 있기에 좋을것같습니다


    입금된 금액은 절대 건드리시지 마시고


    영업시간에 은행에 전화 주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일단 기다려보시고 내일 정확하게 해당 은행에 문의를 해보신 후, 은행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를 하시거나 직접 그 보낸 계좌로 다시 이체를 해주시면 해결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은행에 문의해놓고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피싱이 의심될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면 될 것 같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모르는돈 사용하면 횡령이 될수도 있고 피싱느낌도 드니 경찰에 신고하고 상황을 파악해보는게 낳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하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반환요청등이 있으면 돌려주면 됩니다.

    개인 정보등을 요청하거나 하면 의당 신고 및 대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르는 분에게 돈이 입금되었다면 아무래도 먼저 은행에 꼭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요. 은행의 업무시간이 끝났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두셔야지 나중에 보이스피싱 계좌로 연루되어서 계좌가 정지 되는 일이 없을 거에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해당 은행에 연락하시면 오입금의 경우 돈을 다시 반환하면 됩니다. 따라서 경찰보다는 해당 은행에 우선 연락해보심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