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세심한조롱이3
세심한조롱이320.09.26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어제 저녁에 출처를 알수없는 돈이 입금되었는데 은행에 전화해야하는지 경찰서에 전화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스피싱 사기일 수도 있을것 같아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질문자님 출처를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우선 질문자님의 은행에 신고를 하시는것이 우선일것입니다.

    특히 모르는 돈이 입금이 되었는데 해당 입금된 돈을 다른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도 성립이 될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즉 형사고발도 가능할수 있음).

    그리고 실제로 수취인 (질문자님)이 예금 채권을 취득했다고해도 법적으로는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기에, 송금인(출처를 모르는 돈을 송금한 사람)은 수취인에 대해 실수로 이체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진행해서 받을수 있다는것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와서 다시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수 있기에 만약 전화가 오면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 은행에 착오 송금 사실을 전달해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송금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금원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이를 무단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원을 무단으로 소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에 착오송금으로 신고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송금된 금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출하거나 처분하시는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금원은 추후 은행에서 연락올 경우에 협의하여 반환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보관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임의 인출 내지 처분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은행이나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송금한 것이라면 송금한 사람이 은행에 먼저 연락하여 은행에서 질문자님에게 전화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다리기 그러시면 은행에 먼저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