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 시간 때 제때 결제를 올리지 못했다면 혹시 출장비를 회수당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0시부터 출장인데 결제가 완결되지 않고 제시간에 먼저 출장을 나간 상태에서 결재는 10시 30분 또는 그 이상 늦은 시간에 뒤늦게 완결이 된 부분을 감사에서 지적당한다면 출장비가 환수될 근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출장을 간 것이 맞다면 환수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그렇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