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후 10년 지나서 다시 증여시 공제한도의 질문입니다
2012년 자녀에게 1억을 증여세 신고후 현금증여한후, 13년이 지나서 2025년 자녀의 결혼과 함께 2억을 현금증여할 예정입니다. 물론 증여세 신고와 세금납부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다음번 10년 증여공제기한은 2035년인지 아니면 2032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5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을 공제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