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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커다란티라노사우루스
제법커다란티라노사우루스

이런 경우에도 제가 과실 100%인가요?

우회전을 해야 되는 구간에다가 상대차(빨간레이)가 주차를 해놨음 그것도 주차장 출입구 바로 앞에 삐딱하게.. 출차를 할려면 무조건 우회전을 해야 됨 다른 길 없음 다른 출입구는 없고 저기로만 가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좁아서 정지하고 서행하고 전후진으로 거리 조정까지하고 갔는데도 너무 좁아서 사고가 남 (제차가 길기도 하고 우회전하기 전 위치는 양옆이 좁아서 작게는 못돌고 크게 돌아야 상황) 운전자쪽 뒷범퍼 충돌 상대방은 내 과실 100%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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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차 공간이 아닌곳에 주차를 한 것입니다.

    주차된 자동차에 10%정고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사고내용으로 본다면, 상대방차량이 주차한 장소가 주차장내인지, 도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도로라면, 해당 주차로 인하여 다른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된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통상 상대방 차량측의 과실은 10% 정도 산정이 됩니다.

  • 위와 같은 주차는 정상적인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로

    주간의 경우 10%의 과실이 통상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대물 배상의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렌트를 안하는 조건부로 100% 과실을 적용하여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