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회수 이런경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3대주이고 2대주에게 10만원정도를 주고 샀습니다
근데 어느날 1대주가 회수를 하고 도망갔습니다
2대주는 1대주의 계좌번호랑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데
거래한지 8개월정도가 지났습니다
이런경우는 고소가 가능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대주가 계정거래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 계정을 회수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최소 8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판단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대주가 회수한 것이 아니므로 2대주 역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2대주에 대하여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들어, 1대주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들어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고소를 하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나, 2대주가 1대주의 계정회수에 가담한 것이 없다면 그에 대하여 고소는 어렵습니다. 1대주의 경우에는 권한없이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를 변경한 것으로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