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연말정산시 일부 소득공제항목을 누락했는데 세무서에 신고하여 추가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2년전 아내의 소득이 100만원 넘어가서 아내의 의료비공제를 연말정산시 하지 않았는데 의료비공제의 경우 아내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비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근래에 알았어요. 2년전 및 작년의 경우 연말정산을 수정하여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이 공제대상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 부터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경정청구 와 같은 단어로 검색해보시면 유튜브나 블로그 에 관련 내용 정리가 잘 되어있어서 참고하시면 쉽게 처리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 요건 충족한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헤당 고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소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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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과다계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기간이 지난후로부터 5년이내에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과납한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년 전에 배우자분의 의료비 공제도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한다면 의료비세액공제 반영하여 환급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