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0년 의료비. 연말정산. 수정도 가능한가요?
저는 소득이 작고 배우자는 소득이 좀 있어 세금 을 많이 떼는데
연말정산 의료비를 배우자에게도 공제 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 그걸 몰라서 거의 세금을 안떼는데 혹시 2020년껏도 소급해서 수정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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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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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연말정산이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의 결정을 통해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과거연도의 연말정산시, 자료가 누락었다면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경정청구 하시면 되며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경정청구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