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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꾸준한태양새223
꾸준한태양새223

2020년 의료비. 연말정산. 수정도 가능한가요?

저는 소득이 작고 배우자는 소득이 좀 있어 세금 을 많이 떼는데

연말정산 의료비를 배우자에게도 공제 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 그걸 몰라서 거의 세금을 안떼는데 혹시 2020년껏도 소급해서 수정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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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연말정산이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의 결정을 통해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