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 요건 충족한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헤당 고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소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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