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격표에 현금가써놓는건 불법인가요?
가격표에 현금가라고 써놓기만하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요청 들어오면 부과세없이 다 해줍니다. 써놓는게 불법이라면 바꾸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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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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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드나 현금가격의 차이가 없다면, 가격표에 현금가라고 써놓은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신금융법에 따라 카드 가격과 현금 가격의 차이를 두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와 별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가와 카드결제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놓는 경우 카드이용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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