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처벌후 회사에서 신원조회 한다면?

시뻘****
2020. 01. 02. 04:04

작년에 숙취운전으로인해 음주운전처벌로 면허정지 및 100만원 벌금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벌금완납후 생활하고 있다가. 이번에 한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 신원조회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신원조회를 진행할시 음주운전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까요? 법률을 읽어보면 수형인명표 그리고 수형인명부는 금고형 그리고 자격정지등만 기록한다고 기재되어있던데 여기서 자격정지란 운전면허정지또한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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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따라서 벌금형 기록은 번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고, 이 역시 전과자료입니다.

그리고 위 자격정지는 법원에서 부과한 별도의 형벌입니다. 운전면허정지는 자격정지가 아닙니다.

2020. 01. 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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