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의료

억수로견고한포도잼
억수로견고한포도잼

미용샵에서 원장이 처방받은 스테로이드연고를 손님에게 준다면?

시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겨서 피부에 바르는 스테로이드연고를 미용샵원장이 손님에게 바르라면서 줬습니다.

이름은 안알려줬고요. 약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주지않고 답을 회피합니다.

바르진 않고 개봉도 안한 상태인데

본인이 처방받은 약을 타인에게 주는 것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1. 어떤 법에 걸리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법의 형량이나 벌금의 정도를 알고 싶어요.

  3. 약 이름에 대해 물었을 때 안알려줘도 법에 위반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이 처방받은 약을 타인에게 주는 것은 불법이며, 약사법 제44조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약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것도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24조 4항에 따르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저장 방법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약지도서의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미용샵 원장이 처방받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손님에게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해당 미용샵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