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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돌꿩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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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묵시적으로 자동 연장시 세입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나요?

전세 계약 묵시적으로 자동 연장시 세입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나요? 2년 더 연장되는걸로 아는데 2녀안에 알리고 나 갈 수 있나요? 또 , 다른 세입자 구해주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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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시 이전 계약과 동일한조건으로 계약이 진행 됩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3개월 뒤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3개월이 되기 전에 새임차인을 구한다면 더 빨리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은 이사시기 3개월전에만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봅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은 계약해지 통지 3개월후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되며,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부담의무가 없고,계약기간 준수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