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전세연장 계약을 2개월후 철회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전세계약이 진행되었는데 현재 2개월 지낫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 이사를 좀 해야 할거 같은데 이게 가능 할까요? 물론 보증금은 나중에 받아야 하는건 알고있구요 제가 세입자를 구해줘야 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때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세입자를 구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입자를 구해주는 것은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합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통지 후 3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력이 임대인에게 해지통보 후 3개월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세입자 구하는 것 없이 퇴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 경우, 임차인은 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지 통지를 한 후 3개월 뒤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