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취득한 주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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