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정직한개미새70
정직한개미새7021.02.09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지출한 사무실 임대료 등은 법인 설립 후에 공제 대상이 되는가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여 미리 사무실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 바로 법인을 등기하지 못하고 8개월이 지나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경우에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지출한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은 법인 설립 후에 공제 대상이 되는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본래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등록 후에 발생한 매입액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제8호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한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역산분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5. 2. 19., 2013. 2. 15., 2019. 2. 12.>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라.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이내라면 비용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용 지출 후 8개월 이후 법인이 설립되었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설립 전에 대표님이 지출하신 내역은 회계상 비용(손금)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이 때 그 기간은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법인에 귀속시키려 할 때,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비용에 산입가능합니다. 또한 그 증빙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구비하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