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으로 형사간 사람 민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저희 집에 도착한 택배 물품을 어지럽히고 집에 들어오기 위해 소화기로 문을 내려친 사람을 잡아 자백을 빋아냈습니다.
지금 형사?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가 끝나고 민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으로 전세 집을 중간에 빼야해서 돈도 물어줘야해서 그 돈과 정신적 피해보상도 조금 신청할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저희 집에 도착한 택배 물품을 어지럽히고 집에 들어오기 위해 소화기로 문을 내려친 사람을 잡아 자백을 빋아냈습니다.
지금 형사?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가 끝나고 민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으로 전세 집을 중간에 빼야해서 돈도 물어줘야해서 그 돈과 정신적 피해보상도 조금 신청할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민사진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청구하는 금액이 상대방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하여 인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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