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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 관태료 관련 이의신청 할려고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 범칙금 하나 받았는데 아무리생각해도 그상황에서 내가 한판단이 틀렸다고는 생각이 안들어서 이의 신청 할까 고민중입니다. 좀전에 경찰서에 전화를 했는데 이의신청하면 재판 출석도 해야되고 판사 판결기다려야 된다고하는데 속이 안내려가서 한번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퇴근길 교차로에 빨간색화살표는 제가 가는 방향이고 3차선도로 1,2차선 직진 3차선 우회전,저는 2차선에 있었고 목표지점은 2차선으로 줄어들고 우회전하는 차량이랑 암묵적인 지그재그 진입중입니다. 노란색화살표는 저를 신고한분 방향입니다.

퇴근 시간대다 보니 양방차량 꽉막힌 상태이고 저는 초록불에 직진하였고 중앙에 갖쳐서 신고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나가지않고 교통상황 해소될때까지 기다릴수 없었던게 초록색점등후 제가 가지않으면 노란색 화살표측 우회전차량들 계속 들어오기때문에 신호 여러개를 넘겨도 해소될것같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퇴근시간 출발안하고 정지선에서 교통체증 해소될때까지 기다리면 뒷차가 저를 신고할수있느냐

경찰서에 문의 했는데 신고해도 교통법규 위반하지 않기 위해 정지하는 행위기 때문에 별다른 처벌없다 라고 들었는데.

퇴근시간에,누구나 집에 빨리가고싶은 마음일텐데 저는 솔직히 뒷차의 클락션 또는 눈총을 무시하고 출발 안하고 있을수는 없었습니다.

글을 보는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런 경험 있으신분이나 이의신청해보신분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려요.

진심이의 걸어볼려고 합니다. 주변지인들 귀찮게 돈내고 말으라고 하는데 이 답답함이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위반사항 과태료 인정하고 불만없이 지불했습니다.

잘못한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번건은 정확히 알고넘기거나 정확한 결과를 보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날랜가마우지58

    날랜가마우지58

    안녕하세요. 날쌘족제비92입니다.

    꼬리물기 기준은 ① 초록불에 교차로에 진입했지만, 차가 막혀 정차하는 교차로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② 노란 불에서 빨간 불로 바뀔 때 교차로를 지나는 신호위반 행위 ③ 횡단보도에 정차하여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억울한 면도 없지않아 있지만 1번 항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