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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호저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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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 잘못 한 경우

개인사업자인데요

직원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을 했는데 지금 확인하니까 중소기업 취업일을 잘못 입력해서 신청을 했어요

원래 취업일보다 늦은 날짜로 신청을 해서 감면기간 종료일이 원래 종료일보다 늦게 잡혔습니다

(원래 감면기간 종료일은 올해 10월인데 신고가 잘못 되는 바람에 종료일이 내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정신고 같은 절차가 있나요? 아니면 원천세 신고 할 때 감면기간 종료일 이후로 감면 적용을 해제하고 신고만 진행하면 되나요?

세무서에 물어보고 싶은데 담당자랑 통화하라는데 담당자가 5일째 전화연결이 안 되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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