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전세금반환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2022. 09. 29. 21:20

경산에 있는 3층주택인데 2013년 근저당9360만원 2016년에전세권설정4000만원이 설정된 주택에 부동산을 통해서2016년5월13일 전세2500으로 거주하고있다가 이사한다고주인한테 통보를7월8일날 하고이사를 하게됐는데 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전세가 나가면 반환해준다고해서 직방다방.네이버부동산. 동네 부동산에 올려놨는데 입주하고싶어하는분이 연락이 왔는데 현재 그집 시세가 1억2~3천만원 정도밖에 안되서 부동산에서도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임차권등기신청을하고 지급명령서를 통보하면 먼저 설정되어있는 근저당설정과 전세권설정과 상관없이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있는금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입니다. 임차권등기 후 경매 등 신청을 통해 환가시 최우선으로 변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2. 09. 30. 22: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확정일자가 근저당이나 전세권 설정 이후라면 대항력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 범위의 금원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원은 후순위로 보게 됩니다.

    2022. 09. 29. 21: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