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전세금반환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경산에 있는 3층주택인데 2013년 근저당9360만원 2016년에전세권설정4000만원이 설정된 주택에 부동산을 통해서2016년5월13일 전세2500으로 거주하고있다가 이사한다고주인한테 통보를7월8일날 하고이사를 하게됐는데 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전세가 나가면 반환해준다고해서 직방다방.네이버부동산. 동네 부동산에 올려놨는데 입주하고싶어하는분이 연락이 왔는데 현재 그집 시세가 1억2~3천만원 정도밖에 안되서 부동산에서도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임차권등기신청을하고 지급명령서를 통보하면 먼저 설정되어있는 근저당설정과 전세권설정과 상관없이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