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얌전한레아45
얌전한레아45

한국계미국인에게 지급명령진행시 사업자번호와주소는아는데 외국인등록번호를 모르면 진행이 가능할까요?

상가소유주가 한국계미국인임을 알게되었는데 2년의 미납관리비를 못받아서 지급명령을 하려고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를 몰라도 진행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시고, 그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외국인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등록사실증명서를 받아 보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