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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레아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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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미국인에게 지급명령진행시 사업자번호와주소는아는데 외국인등록번호를 모르면 진행이 가능할까요?

상가소유주가 한국계미국인임을 알게되었는데 2년의 미납관리비를 못받아서 지급명령을 하려고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를 몰라도 진행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시고, 그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외국인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등록사실증명서를 받아 보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