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소유주가 한국계미국인임을 알게되었는데 2년의 미납관리비를 못받아서 지급명령을 하려고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를 몰라도 진행가능할까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시고, 그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외국인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등록사실증명서를 받아 보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