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 성적인 패드립을 당했는데 어떻게 고소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롤을 하다가 게임이 끝나고 친구추가가 와서 받았는데 패드립과 성드립을 당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고소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통매음으로 처벌되는건지, 고소장은 어떻게, 어디에서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 중 성적인 표현이 나온 것에 불과하여 성적욕망충족이 인정되지 않아 통매음 성립이 어렵고,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 부분이 모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