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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약속어음의 경우는 4년
소비대차의 경우는 10년인데요.
왜 이렇게 같은 공증인데 차이가 있는거죠?
그러면 무조건 소비대차가 유리하지 않나요(채권자에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에 따른 소멸시효 차이가 아니라 공증의 원인이 된 채권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소멸시효만 가지고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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