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급하게 휴가를 신청할 경우 연차로 대체가 되나요?
급한일로 휴가를 써야 할 일이 생겨서 쓰고 왔더니
근무지에서는 휴가를 쓴 날에 대해 연차로 대체할 수 없고
일주일 전에 미리 사정을 구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칙상 무급휴가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근무지 내 취업규칙에 이러한 것에 관련한 명확한 규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자는 연차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에서 강제로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월급에서 차감되는것에 대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급한 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근로자가 회사에 이야기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단순히 일주일 전에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급한 일로 휴가를 신청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 회사도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로 대체하지 못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차 사전 승인제도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통보하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먼저 결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연차 처리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겠으나
1주일 전 고지 하지 않음을 이유로 결근 처리는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고 회사에 사유를 알려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