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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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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상실, 취득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어서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니 등기부등본 변경, 사업자등록증 변경 등을 한 후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꼭 그 과정을 진행 후 4대보험 신고를 진행해야 되는건가요?

1. 4대보험 상실, 취득신고 먼저 하면 안 되는지요?

2.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4대보험 신고를 하면 되며, 대표이사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가입을 하면 되는지요?

3. 부대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동일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면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자 변경 및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하고 이후 4대보험 관련

    사업장 내용변경신고를 하고 전대표자 상실 및 신규대표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부대표, 이사 등)은 건강과 연금에 대해서만 가입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