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당 날짜가 되면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10월중순에 12월31일까지 하고 퇴사한다고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답변으로는 “그래”가 아닌, “하하하, 사랑한다”와 같은 답변이 오더군요.
거의 2,3달전부터 통보한거니, 12월31일까지 출근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안해도 상관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퇴사에 문제없어보이며, 지정하신 12.31.까지 근무 후 퇴사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퇴사일은 1.1.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만으로는 수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통보한 날까지 일을 하고 퇴사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