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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즉흥적인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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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전 퇴사통보 출근안해도 상관없나요?

10월중순 제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12월31일까지 출근하고, 퇴사한다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했다는 녹음, 인수인계서 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라면 12월31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이 되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적으로 충분히 여유를 두고 퇴사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31일까지는 출근한다고 하였으므로 출근하시고

    1월 1일부터는 근로관계가 해지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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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2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2025.12.31.까지 근무하고 2026.1.1.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26.1.14. 자정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 기준 2개월 전에 사전 통보를 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반려한 것이 아니라면 2025.12.31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2025.12.31까지 근무하고 2026.1.1 퇴사(사직)가 되는 것이고

    이럴 경우 사용자는 2026.1.14까지 퇴직금 + 마지막 월급 + 연차수당 등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