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달전 퇴사통보 출근안해도 상관없나요?
10월중순 제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12월31일까지 출근하고, 퇴사한다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했다는 녹음, 인수인계서 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라면 12월31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이 되어야하나요?
고용·노동
10월중순 제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12월31일까지 출근하고, 퇴사한다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했다는 녹음, 인수인계서 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라면 12월31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이 되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