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문직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객 사건을 수행하여 성공보수를 받아야 하는데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시간을 달라 하는데, 벌써 반년이 되어 가네요.
이 경우,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질문자님이 말하는 전문직이 어떤 직역인지 모르겠으나, 변호사 등의 전문직의 보수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