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직의 성공보수 청구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문직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객 사건을 수행하여 성공보수를 받아야 하는데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시간을 달라 하는데, 벌써 반년이 되어 가네요.

이 경우,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질문자님이 말하는 전문직이 어떤 직역인지 모르겠으나, 변호사 등의 전문직의 보수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