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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국주식 거래를 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사고팔 생각은 없고 적금 들듯이 우량주를 매달 꾸준히 매수할 생각입니다. 미국주식은 처음이라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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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
      소재남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장기투자목적으로 매수할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제 매도할때 양도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매수시 딱히 세금낼 것은 없습니다.

      다만 1년간 양도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내년 5/1~5/31 사이에 홈택스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합니다. 아니면 저같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방법도 있고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거래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겼다면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며, 양도 차익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소재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외 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한국내에

      소재하는 증권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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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팔지 않는다면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을 팔 경우, 연간 발생한 판매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해외주식을 판 해의 다음연도 5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