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소재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외 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한국내에
소재하는 증권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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