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급여 부정수급 문의 드립니다.

2023. 03. 16. 21:45

올해 1.1일자로 실업이 인정되어
구직급여
1차2차 수급하고 3차 수급을 앞두고있습니다

문의내용

1.제가받을수있는 실업급여 일수는 180일 7.11일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직업 훈련을 받고있는상황이라면 구직활동에 해당하는것인가요?

2.구직활동에 해당된다면 제가 부정수급을 받고있는것인지 궁굼합니다 . 직업훈련을하면서 급여를받거나 돈을받은것은 하나도없습니다

3. 지금받고있는 직업훈련이끝나면 올해 12월 초쯤 다시 취업을할수있는데요
그럼 7.11일까지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4.제가지금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부정수급인지 아니면 정당한 구직활동인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는것이 아닌
제가 취업하기위해서 온전히 사비로 왔다갔다 하면서
취업할곳에서 배우면서 훈련하고있습니다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질의와 같이 별도의 임금없이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취업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3. 16. 23: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훈련을 받는 것은 취업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3. 18. 15: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합니다.

      2.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3. 네 받을 수 있습니다.

      4. 2번과 똑같은 질문이네요.

      2023. 03. 17. 10: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