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로 땅을 물려받았어요. 매매하고 싶은데, 양도소득세는?
조상 땅 찾기로 3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땅을 물려 받았습니다.
지목은 답이라 농지입니다.
2019년 12월에 받아서 이제 곧 5년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받은 땅이라 세금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소유권 이전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일까요?
그리고 소유 5년 이후에 매매하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농지가 있는 지역에 1년 6개월 정도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소유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양도소득세는 구체적이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할 사안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의 차이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익이 증가할 수록 양도소득세 부담은 증가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 명목가치가 우상향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나,
보유기간이 늘수록 차익에 일정률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변수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과거에 농사를 지었는지, 상속받은지 5년 이내인지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이고, 과거에 상속세 신고를 안했다면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이 되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를 19년도에 쳤더라도 해당 토지의 취득일은 과거 아버지 사망일입니다. 따라서 양도당시 가격과 아버지 사망당시 가격(공시가격)의 차액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돋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미 15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