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일단 빌려준 액수는 매우 소액(12만원) 입니다.
채권자와의 사이는 얼굴도 모르고 그저 중고 거래 플렛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였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줬습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오늘(2023년 2월 17일 금요일) 날 갚는다고 말을 했지만 오후 6:17분 이후로는 연락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채무자인 저는 미성년자이고 채권자는 성인인거같습니다.
저 혼자서라도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채권자의 정보로 소유하고 있는건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있고
증거로는 메신저 내용, 송금 내역들이 있습니다.
아하 법률전문가분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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