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일단 빌려준 액수는 매우 소액(12만원) 입니다.

채권자와의 사이는 얼굴도 모르고 그저 중고 거래 플렛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였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줬습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오늘(2023년 2월 17일 금요일) 날 갚는다고 말을 했지만 오후 6:17분 이후로는 연락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채무자인 저는 미성년자이고 채권자는 성인인거같습니다.

저 혼자서라도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채권자의 정보로 소유하고 있는건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있고

증거로는 메신저 내용, 송금 내역들이 있습니다.

아하 법률전문가분들 도와주십시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소액이라면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