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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물총새295
상냥한물총새295

택시를 타고가다가 다른택시가 제 택시를 박았습니다. 보상은 어떻게받아야할까요?

날이 너무더워서 20분 걸어야할 거리 그냥 택시타자 해서 카카오택시 불러서 갔습니다.

도착지 가기 전 길이좀 좁아요 불법주차차량도 많아서 거진 1차선입니다.

콜택시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때 쯤에

직진하고있는중에 오른쪽 길에서 내려오는 택시가 그대로 내려와서 제가 타고있는 뒷좌석을 박았어요.

아직도 생생하네요 더위에쩔어서 뒷좌석 에어컨나오는곳에 머리박고있는데 창가에 차 달려오는거보고 눈만 휘둥그레 떠지면서 비명도안나왔어요ㅋㅋ ;; 난생처음 차사고여서그런지..

사고나고 택시기사님들끼리 나와서 무슨 얘기하더니 제가타고있던 기사님이 "보험불렀으니 여기까지만 운영할게요 혹시나 아픈데생기면 연락주세요, 운행 못할거같으니 목적지까지는 못가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자동결제콜로 택시비 자동결제되고 저는 "아, 네, 수고하세요" 하고 터덜터덜 걸어가다가 갑자기 정신차리고 이렇게 가는게 맞나싶어 다시 돌아가서 현장 사진, 택시 번호판 차 범퍼나가고한거 사진찍고

보험사?분 오셔서 이름이랑 번호남기고 충격받고 저린부분 말해주고 사고접수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면허만있지 차 운전도 안해본 장롱면허고 사고나 이런거는 얘기만들어봐서 잘 몰라서요..

지금 충돌된 오른쪽 부분 무릎 발목 허리쪽이 저린게 계속있는데

주변에 얘기하니 치료비용이랑 이런건 보험접수하면 다 되는데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그 범위가 어느정도로 책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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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이고, 보험으로 커버가 불가능한 손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면 이는 가해자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보상 범위는 발생한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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