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로 있는 A법인 사무실에서 B법인 설립을 위한 회의 개최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A법인의 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A법인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법인(B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A법인의 사무실에서 B법인 설립을 위한 주주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의 중에는 외부 매장에서 구매한 커피나 기타 식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A법인의 자원(사무실)을 사용하여 B법인 설립 관련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이러한 행위가 범죄, 배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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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A법인의 자산인 사무실을 A법인과 무관한 B법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이는 A법인에 대한 배임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A법인이 B법인 설립에 관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A법인의 이익과 무관하게 대표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해 A법인의 자산을 사용하는 것은 대표의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A법인에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B법인 설립이 A법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A법인도 B법인 설립에 동의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상황이라면 사무실 사용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