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금표에대한 계정처리 질문드립니다.

거래처에서 외상매입금 5백만원 계산서를 받고

매입금 4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입금100만원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100만원 리베이트비용 이라서 지급하지않아도 된다고합니다.

증빙은 입금표를 발행하여 거래처에도 전달하였습니다.

이때, 남은 100만원의 분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 외상매입금 100만원 / 대: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매입금액 할인으로 (리베이트로) 영업외수익이 발생했으므로 실무적으로 잡이익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은 100만원은 지급하지 않으므로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