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복사본 없이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를 편의점 사장님이 가져가시고 복사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 2일 8시간 근무해서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사장님이 처음에 주휴수당 안준다고 면접에서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못받았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복사본 없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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