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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굉장한부장
1.군시생인데요. 현재 제 명의로 아파트 2채와 빌라 2채로 월세를 월170만원 정도를 받고 있으면 추후 군무원 합격 후 군무원 생활을 하면서 월세를 계속 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계약 및 관리는 부모님이 해주시고 제 통장으로 월세를 받는 것이 가능 한가요?
2.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따로 해도 되는 건지도 궁굼하며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혁신처 예규 제131호(22.1.4.)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나,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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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2채와 빌라 2채로 월세를 월170만원 정도를 받고 있으면 추후 군무원 합격 후 군무원 생활을 하면서 월세를 계속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