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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야망있는베고니아

진심야망있는베고니아

이번에 월세 계약하는 방이 다중주택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건축물대장 주용도에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이라고 되어있고

층별? 에는 2층(제가 거주하는 층) 다중주택이라고 나와있는데 찾아보니까 다중주택은 개별취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제 방에는 싱크대랑 가스레인지 다 개별로 있는데 이런경우 불법건축물인가요?

만약 불법건축물이라면 중개받을 때 그런 내용 전달 못받았는데 계약금 돌려받고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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