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물 댓글에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령 제가 작성한 인터넷 게시물 글에
어떤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욕설을 하거나 비방을 하게 된다면
이 건을 계기로 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이나 비방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가까워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모욕행위는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그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상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댓글의 내용에 따라 다르며 단순 욕설이나 비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단순한 욕설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설이 반복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심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게시글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 표현내용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의 적시일 뿐만 아니라, 특히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